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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