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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단, 위반차수는 1차이며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15만원
2
20만원
3
30만원
4
60만원
해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차수별로 정해져 있으며, 1차 위반은 30만원이다.

과태료는 같은 위반을 반복할수록 차수에 따라 가중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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