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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권한을 위임하는 자는?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관세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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