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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도매업자 甲은 원산지표시를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도매업자 甲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중국산 뱀장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고에 보관하던 중 단속 공무원 乙에게 적발되었다. 이 경우 처분권자가 甲에게 행할 수 없는 것은?
1
표시의 이행명령
2
해당 뱀장어의 거래행위 금지
3
과징금 부과
4
과태료 부과
해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표시 이행명령, 해당 수산물의 거래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지만, 과징금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표시로 적발된 甲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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