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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가공업자 甲은 국내에서 S어육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할 원산지 표시는?
< S어육햄의 성분 구성 >
명태연육: 85 % 가다랑어: 10 % 고등어: 3 % 전분: 1.5 % 소금: 0.5 %
※ 명태연육은 러시아산, 가다랑어는 인도네시아산, 이외 모두 국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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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햄(명태연육: 러시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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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햄(명태연육: 러시아산, 가다랑어: 인도네시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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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햄(명태연육: 러시아산, 가다랑어: 인도네시아산, 고등어: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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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햄(명태연육: 러시아산, 가다랑어: 인도네시아산, 고등어: 국산, 전분: 국산)
해설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하므로 어육햄(명태연육: 러시아산, 가다랑어: 인도네시아산, 고등어: 국산)이 된다.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는 배합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한 가지 원료가 98% 이상이면 그 원료만,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이면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한다.
주어진 배합에서 1순위 명태연육은 85 %로 98 %에 못 미친다.
1·2순위 합은 로 역시 98 %에 못 미친다.
따라서 3순위 규정이 적용되어 명태연육(85 %)·가다랑어(10 %)·고등어(3 %) 세 가지를 각각의 원산지와 함께 적는다.전분과 소금은 4·5순위여서 표시 대상에서 빠지고, 국내산 원료라도 국산임을 그대로 밝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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