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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ㄴ.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ㄷ.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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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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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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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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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모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으로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수수료·시장 사용료·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그 밖에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즉 위원회는 도매시장의 거래 방식·비용·출하 기준이라는 운영의 핵심 축을 함께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세 항목 가운데 빠지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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