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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앙도매시장
2
지방도매시장
3
농수산물공판장
4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설
제시된 정의에 들어갈 말은 중앙도매시장이다.
판별의 핵심은 두 가지다. 개설 주체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되고, 관할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지정 요건이 붙는다는 점이다.
- 지방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시(市)도 개설할 수 있고 부령으로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 농수산물공판장은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개설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시장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도매시장이 아니다.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가·지자체 외의 민간이 개설하는 시장이어서 개설 주체 요건부터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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