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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수행하는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2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3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4
위판장에 상장한 수산물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해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는 표시사항 준수 지도, 품질관리기술 지도, 선별·저장·포장시설의 운용·관리, 등급판정 등 품질관리에 한정되며, 위판장에서의 가격 협의(정가·수의매매)는 직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격 협의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유통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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