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재)검사신청서에 첨부하는 생산ㆍ가공일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어획기간
2
생산(가공)기간
3
포장재
4
품질관리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