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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3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해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해양오염 발생이나 위생관리기준 부적합 등 위생ㆍ안전과 관련된 사유들이다.

  • 선박 좌초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은 생산 제한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
  • 인근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도 생산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생산 제한 사유이다.

반면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는 위생과 무관한 자원량 문제로, 생산 제한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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