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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사유의 세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및 국외에서 모두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품목이 농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4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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