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 …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품목
- ㄴ. 산지
- ㄷ. 생산 연도
- ㄹ. 포장재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수산물 표준규격품의 포장 겉면 표시사항으로 옳은 것은 품목과 산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때 “표준규격품” 문구와 함께 품목, 산지, 품종, 생산 연도, 등급, 무게(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생산 연도는 규정에서 곡류에만 해당한다고 명시한 항목이므로 수산물 표준규격품에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 포장재의 종류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거래 단위·포장 규격의 문제일 뿐, 겉면에 적어야 할 표시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