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을 지명한 자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을 지명한 자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해당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해당 위원이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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