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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상 어업 관리제도가 아닌 것은?
자유어업
면허어업
신고어업
허가어업
수산업법상 어업 관리제도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자유어업"이라는 별도의 관리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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