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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상 수산자원관리 수단이 아닌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수산관계법령상 수산자원관리 수단이 아닌 것은?
1
그물코 규격 제한
2
항해 안전 장비 제한
3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4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해설

수산관계법령상 수산자원관리 수단은 그물코 규격 제한,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며, 항해 안전 장비 제한은 선박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수산자원관리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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