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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 규격품임을 표시하려고 할경우 “규격품”이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수산물 규격품임을 표시하려고 할경우 “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지
2
등급
3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4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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