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유기식품 인증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잔류물질이 검출되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전업(轉業),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