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대상이 아닌 것은?
1
넙치
2
뱀장어
3
대구
4
주꾸미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넙치는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 뱀장어도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 주꾸미도 표시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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