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4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