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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적정성을 확…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 표시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 공무원이 확인ㆍ조사를 위해 보관창고 출입 시 수색영장을 갖추어야 한다.
2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때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공무원은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관계 공무원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해설

원산지 표시 조사를 위해 보관창고 등에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은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면 되고, 수색영장을 갖출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산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은 조사 시 필요하면 관련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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