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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은?
1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4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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