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결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20을 상한으로 한다.
2
수수료는 금전 또는 현물로 징수한다.
3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는 사용료에 포함하므로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4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해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거래수수료 상한은 거래액의 1천분의 30이고, 수수료는 현물이 아니라 금전으로 징수하며, 판매자로부터는 사용료와 판매수수료를 함께 징수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