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 예시에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수산물의 가격 예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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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주요 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격 예시를 할 수 있다.
2
수산물의 종자입식 시기 이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3
가격 예시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4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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