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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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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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영업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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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해설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이며, 중도매인의 영업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도매인은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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