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자는?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자는?
1
해양수산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국립수산과학원장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을 고시하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각각 수산정책·연구·검사 관련 소관 기관으로 표시대상품목 고시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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