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경감은 고려하지 않음)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다른 사람에게 1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 검사를 한 경우 “자격취소”에 해당한다.
4
고의적인 위격검사를 1회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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