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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관능검사의 대상이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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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비식용수산ㆍ수산가공품은 제외)
2
검사신청인이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3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4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해설
신청인이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이화학적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감각으로 판정하는 관능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비식용 제외),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 정부가 수매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은 관능검사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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