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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의회 위원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제외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은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4
수산물의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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