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참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참여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형선망어업
2
정치망어업
3
근해통발어업
4
근해연승어업
해설
정치망어업은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형선망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등 주요 근해어업 업종은 TAC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