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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공동판매의 유형이 아닌 것은?
공동수송
공동선별
공동조업
공동계산
수산물 공동판매는 개별 생산자가 수확 후 상품화·판매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공동수송, 공동선별, 공동계산 등이 해당하며, 공동조업은 어획 활동 자체이므로 공동판매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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