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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시된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
공시를 받은 날부터 5년
공시를 받은 날부터 7년
공시를 받은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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