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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해양수산부장관은 (ㄴ)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ㄷ)판매금액의 (ㄹ)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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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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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해설
과징금의 한도는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이므로,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라고 한 부분이 법과 어긋난다.
이 과징금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적발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산정 기준은 판매금액이며 부과권자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함된다. 밑줄 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조문 그대로다.
핵심은 이 규정이 상한을 정한 '이내' 규정이라는 점이다. '이상'으로 바꾸면 하한을 정한 규정이 되어 의미가 정반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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