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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황태구이(황태: 러시아산)
  • ㄴ. 고등어조림(고등어: 국내산)
  • ㄷ. 꽁치조림(꽁치: 태평양산)
  • ㄹ. 갈치구이(갈치: 원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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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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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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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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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면서 표시방법까지 규정에 맞는 것은 고등어조림(국내산)과 갈치구이(원양산)이다.

고등어와 갈치는 모두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국산' 또는 '국내산'(해역명 표시도 가능)으로, 원양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잡아 국내로 들여온 것은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적으므로 두 표기 모두 인정된다.

  • 황태구이: 명태는 표시대상이지만 황태·북어처럼 건조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표시의무 자체가 없다.
  • 꽁치조림: 꽁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 아니고, '태평양산'은 국가명도 '원양산'도 아니어서 표시방법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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