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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승인권자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승인권자는?
1
해양수산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4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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