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거…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거래품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난류
- ㄴ. 젓갈류
- ㄷ. 건어류
- ㄹ. 생선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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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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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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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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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수산부류 거래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젓갈류·건어류·생선어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수산부류를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로 정하고 있다. 가공 정도와 관계없이 어패류·해조류를 원료로 한 품목이 모두 이 부류로 묶인다.
반면 난류는 조수육류와 함께 축산부류로 분류되므로 수산부류 거래품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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