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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단, 위반횟수는 1회이며 경감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시설ㆍ장비ㆍ인력이나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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