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의 수립권자…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의 수립권자는?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4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와 관련한 일부 행정 업무를 수행할 뿐 검사기준을 수립하는 주체가 아니다.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 분야의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장으로 검사기준 수립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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