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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2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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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정해역
2
특별지정해역
3
한시지정해역
4
영구지정해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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