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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수산업법령상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것은?
1
낚시어선업
2
어류양식업
3
대형선망어업
4
재첩잡이어업
해설

수산업법령상 대형선망어업은 총톤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어선으로 조업하는 근해어업 업종에 해당한다.

  • 낚시어선업은 낚시객을 태워 낚시를 하게 하는 업으로 근해어업과는 별개의 업종이다.
  • 어류양식업은 양식업으로 분류되어 포획·채취를 하는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첩잡이어업은 내수면이나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어업으로 근해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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