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ㆍ표시사항과 ( ) 등의 ( )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관세청장, 표시방법, 적정성
2
관세청장, 표시방법, 효율성
3
국세청장, 표시색상, 효율성
4
국세청장, 표시색상, 적정성
해설
빈칸에는 관세청장 · 표시방법 · 적정성이 차례로 들어간다.
원산지 표시 조사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는 세관 통관 단계에서 가려지므로 조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장이 아니라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청장이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원산지의 표시 여부와 표시사항, 그리고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이다. 정해진 방식대로 표시했는지를 따지는 조사여서 표시색상이라는 좁은 항목이나 효율성이라는 행정 평가 개념은 조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