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령상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위반횟수는 1회이며 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