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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자가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생산자 단체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출하자가 농수산물에 대한 매매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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