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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른 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함)
  • 부세
  • 북어
  • 골뱅이
  • 우렁쉥이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부세와 우렁쉥이 2개다.

원산지표시법령은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해 판매ㆍ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그 목록에 부세와 우렁쉥이(멍게)가 들어 있다.

  • 북어는 명태를 말린 것으로, 명태 중 황태ㆍ북어 등 건조한 것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골뱅이는 열거된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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