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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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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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로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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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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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해설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이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수산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 가운데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 위원에게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해촉)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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