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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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2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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