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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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산물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수산물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음에 검사한 수산물검사관이 검사할 수 있다.
4
재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시료채취나 검사방법의 잘못이 인정될 때도 재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검사관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처음 검사한 검사관이 다시 검사할 수 있다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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