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지정해역의 수산물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3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설
지정해역에서 수산물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해양오염 등 위생·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며, 단순히 수산물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생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박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은 생산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 지정해역이 일시적으로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도 생산제한 사유이다.
- 폐기물처리시설 장애로 인한 해양오염 발생 역시 생산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