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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일반지정해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일반지정해역으로 지정된 경우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해양수산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국립수산과학원장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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