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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은 자 중 공표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ㄴ.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ㄷ.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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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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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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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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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에 대한 공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위반 규모가 크거나 위반이 되풀이된 경우를 골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물은 표시위반물량 10톤 이상이거나 그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규모 기준이다.

여기에 더해 규모와 관계없이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상습성을 이유로 공표명령 대상이 된다. 세 기준은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 병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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