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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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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다.
2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자는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유효기간이 4년인 품목을 연장 신청한 경우 다시 4년 연장할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되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종전에 정해진 기간만큼 연장되므로 유효기간이 4년인 품목은 다시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을 인증받은 날부터 5년으로 본 설명은 원칙과 맞지 않는다.
  • 연장신청서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3개월 전까지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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